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고등교육법지원센터이스포츠산업발전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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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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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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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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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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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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