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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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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