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2.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5.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③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