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