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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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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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