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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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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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제3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제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제5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의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8조 ·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9조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제9조의2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조의3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