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