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및 그 밖의 국공립병원
2.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1.소방공무원의 진료
2.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5.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