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