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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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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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