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24>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24>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2026.3.24>
1.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