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3.24>
②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026.3.24>
1.행정안전부
2.보건복지부
3.기획예산처
4.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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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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