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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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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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제9조의2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조의3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 ·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제11조 ·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의2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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