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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공무원의 진료
2.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7.17>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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