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16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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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제11조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제11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제3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제6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8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9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제9조의2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조의3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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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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