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ㆍ평가
2.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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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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