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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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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