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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