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1-06-09 공포2021-06-09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09, 시행일 2021-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3. 제3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4. 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5. 제5조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6. 제6조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7. 제7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8. 제1조의2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