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목선정 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목선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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