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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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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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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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