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민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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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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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3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제5조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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