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민법전자정부법종목선정 기관종목선정이스포츠문화체육관광부장관갖추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