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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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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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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