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종목선정게임물이스포츠이용자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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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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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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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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