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1.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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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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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