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국민체육진흥법이스포츠대회대한장애인체육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육성ㆍ지원주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1.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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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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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