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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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의2조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3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제5조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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