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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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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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제5조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제7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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