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이스포츠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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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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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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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