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강검진)
①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③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ㆍ청력 측정
2.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구강검진
4.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