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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건강검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건강검진)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ㆍ청력 측정
2.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구강검진
4.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5.2.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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