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8>
1.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
3.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