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교육부장관
2.행정안전부장관
3.보건복지부장관
4.기획예산처장관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