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 · 조문 21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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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강검진제11조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제12조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군보건의료인제3조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제4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제5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제5조의2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제5조의3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제5조의4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제6조 감염병의 실태조사제7조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제7조의3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제7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제7조의5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제8조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제9조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