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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강검진
제11조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제12조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군보건의료인
제3조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4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제5의2조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제5의3조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의4조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제6조
감염병의 실태조사
제7조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의2조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제7의3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제7의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제7의5조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8조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제9조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