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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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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