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2.「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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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제9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제10조 · 건강검진제11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제1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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