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1.「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