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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기도 유지
3.기본 심폐소생술
4.산소투여
5.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혈압의 유지
9.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환자운반
11.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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