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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5조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
4.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군보건의료인
나.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다.「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라.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마.「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5.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군인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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