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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ㆍ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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