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ㆍ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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