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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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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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