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
2.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