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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