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공포 · 2024-01-19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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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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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