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공포 · 2024-01-19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7, 2024.1.19>
1.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관리, 정당 사무ㆍ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위반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5.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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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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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