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공포 · 2024-01-19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9>
1.법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수립ㆍ시행
2.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6.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각급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ㆍ과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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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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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