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9>
1.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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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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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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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7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제8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9조 ·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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