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2015.2.25, 2018.4.6, 2019.9.27>
1.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관리 및 투표소 위치 정보 제공 등 선거 관련 사무
2.정당등록 등 정당 관련 사무
3.후원회, 기부금 등 정치자금 관련 사무
4.「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5.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시험, 상훈, 징계(불복절차 포함) 및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채용,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
7.「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8.행정심판, 청원 관련 사무
9.공무원 범죄의 처리 등 감사 관련 사무
10.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중앙위원회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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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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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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