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조문 원문
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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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