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10-18 공포2024-10-18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18, 시행일 2024-10-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3. 제3조 ·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4. 제4조 · 체력평가의 위탁
  5. 제5조 ·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6. 제6조 · 최저학력의 기준 등
  7. 제7조 ·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8. 제8조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9. 제6조의2 · 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