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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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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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체력평가의 위탁제5조 ·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최저학력의 기준 등제6조의2 · 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제7조 ·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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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