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체육활동계획여학생준수여부교육부장관이기본지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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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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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