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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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6>
②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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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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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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