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최저학력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최저학력의 기준 등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최저학력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생선수기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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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초등학교: 100분의 50
2.중학교: 100분의 40
3.고등학교: 100분의 30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0.18>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10.18>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10.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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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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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