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최저학력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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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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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②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초등학교: 100분의 50
2.중학교: 100분의 40
3.고등학교: 100분의 30
③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0.18>
④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10.18>
⑤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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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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