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건강체력교실프로그램담당자제공할설치시기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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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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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