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학생선수기숙사학생선수학교기숙사교직원장이책상ㆍ의자ㆍ컴퓨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7.6>
1.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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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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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제4조 · 체력평가의 위탁제5조 ·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최저학력의 기준 등제6의2조 · 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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