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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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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