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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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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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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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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