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위임 조문 · 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 제1호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